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6.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조합은 2016년 초경부터 D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9. 26. 위 사업부지 매입에 관하여 제천시 E 외 6필지(이하 ‘제1후보지’라 한다)를 60억 원 이하로 매수하거나, F 외 6필지(이하 ‘제2후보지’라 한다)를 40억 원 이하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바 있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이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농협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제1, 2후보지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천시 G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계약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에 관하여 이사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조합의 I 과장과 J 상무가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려는 것조차 저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지의 매입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2017. 1. 10. 매도인 K 등으로부터 제천시 G 임야 51,501㎡ 중 16,529㎡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예산으로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388,9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