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2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6.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조합은 2016년 초경부터 D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9. 26. 위 사업부지 매입에 관하여 제천시 E 외 6필지(이하 ‘제1후보지’라 한다)를 60억 원 이하로 매수하거나, F 외 6필지(이하 ‘제2후보지’라 한다)를 40억 원 이하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바 있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이 2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농협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제1, 2후보지가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천시 G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계약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에 관하여 이사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조합의 I 과장과 J 상무가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려는 것조차 저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지의 매입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2017. 1. 10. 매도인 K 등으로부터 제천시 G 임야 51,501㎡ 중 16,529㎡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예산으로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388,98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