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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1 2012고정81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11:00경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하천(산양천)구역 내인 거제시 C에서 약 330㎥ 상당의 토사를 성토하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12. 6. 15. 및 2012. 7. 3. 2회에 걸쳐 위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기한인 2012. 7. 16. 공소장 기재 2012. 11. 6.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함. 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산양천내 불법행위(성토)에 대한 원상회복 지시(2차), 산양천내 불법행위(성토)에 따른 조치계획, 출장결과보고서, 산양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단형질변경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지시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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