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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예전에 친구 F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때 받아두었던 F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G,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H”, 날짜란에 “2012년 7월 20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성명불상의 LG 유플러스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F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3 단말기에 대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때부터 2개월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및 2개월간의 휴대전화 이용료 332,9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미납요금 청구 메시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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