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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1 2012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직 직원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와는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회사 기숙사를 나와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잡혀가니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충북 음성군 F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인 충북 음성군 G건물 2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1) 2012. 1.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G건물 206호에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 2012. 1. 2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3) 2012. 1. 28.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4) 2012. 2.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5) 2012. 2.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6) 2012. 2. 2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7) 2012. 3.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각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발견과정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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