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301,424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과 인터넷 소셜미팅 사이트인 ‘D’에서 회원으로 만나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 나머지 2011.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속여가면서 접근하여 2012. 5.경까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주유비 할인을 받는데 현대카드를 빌려 달라. 매월 네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입금하여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와 자동차가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9. 28. 서울-부산 간 철도승차권 대금으로 68,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586,4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로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어 그 돈을 식사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아웃도어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