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상가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3동 107호 상가의 시세가 3억원 상당인데, 위 상가에 대한 대출금 1억 2,0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처분가격이 1억 4,000만원 정도이니, 위 상가를 나에게 맡기면 위 상가의 처분가격대와 비슷한 가격의 안동시 H 임야 39,817㎡ 및 경북 청송군 I 임야 49,264㎡를 맞교환하고, 나중에 위 임야들을 더 고가인 2억원에 팔아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들은 피고인이 각 3,000만원에 매수하여 시가 합계 6,0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상가의 처분가격대와 비슷한 가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가와 맞교환을 하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팔아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명의자로 제3자를 내세워 상가와 임야를 맞교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실제로는 위 임야를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05. 9. 1. 피해자의 모 J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시켜 놓고, 피해자 소유의 상가는 2005. 11. 24. K에게 매매대금 2억 4,300만원(대출 1억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포함)에 매도하면서,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1,300만원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