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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683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타워 124호 1층 E마차에서 피해자 F(38세, 남)이 일행인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 899,800원 상당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품 휴대전화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타워 124호 1층 E마차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9세, 남)와 일행인 F, H의 옆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였다.

마침 그곳 업소 여자 사장이 다른 자리로 안내를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조용히 마셔”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리오라는 말과 손짓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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