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2:30경 평택시 D(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CCTV사진, 피고인 거주 H아파트 사진, 피해자 계단 및 입구 사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장소의 사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갔던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