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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오후경 전남 함평군 C의 공양간에서, 사실 피해자 D이 C 주지인 E 스님과 내연관계에 있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여러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요 작년에 공양주들 다 나간 것은 보살이 다 내보냈다고 하던데.”, “공양주들이 보살이 스님 방에 들락거리는 거 보면은 다 내보냈다면서.”, “야. 한밤중에 청소하러 가냐. 한밤중에 청소하러 가.”, “그런다고 들락날락 한 거야.”, “대전에서도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신도들 말도 많았다면서 ”, “그때 해버렸냐 ”, “어디 가서 스님하고 무슨 짓 하냐고 ” 등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