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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1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인 H 주식회사에 6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54,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각 3,000,000원, 연번 2, 4 각 1,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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