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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4.30.자 2012초재447 결정
재정신청
Cases

2012 Initial 447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pplicant

○0

Seoul

Suspect

【Litoir

Chungcheongbuk-do

Non-prosecution

Cheong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12 type 21960, 23142, 23252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30, 2013

Text

The petition for adjudica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Non-prosecution by a public prosecutor and a request for ruling;

The applicant filed a criminal charge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gainst the suspect, who was going to appear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of April 11, 2012, and was accused of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gainst the suspect. The prosecutor filed a criminal charge against this Eul by October 11, 2012, which was the expiration dat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pplicant filed a petition with this court on October 2, 2012 and October 8, 2012, based on Article 27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 Determination on the purchase and inducement for understanding by disguis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acts;

(a) Basic facts;

피의자의 형인 박▣▣은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피의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피의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옥천지역 토박이인 김△△, 2006년과 2010년 옥천군의회의원 선거에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곽▽▽, 전 보 은신문 대표 황▲▲의 아들인 황AA,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 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김目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 가로 본인이나 그 가족을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 또는 피의자가 주주이고 손●● 가 대표이사인 서울에 있는 ①① 토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 다2).

B. The assertion and judgment

(1) Summary of the applicant’s assertion

피의자가 위 ◎◎개발 주식회사의 51%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위 박▣▣의 동생인 점, 위 김△△, 곽▽▽, 황AA,김 은돈을 받고 피의자의 선거운 동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박▣▣으로 하여금 ◎◎개발 보은지점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위 김△△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records, the head of the applicant's state shall not be accepted:

(가) 박▣▣은 동생인 피의자가 모르게 김△△ 등에게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부탁 하고 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3)

(나) 김△△ 등 역시 피의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의자가 아닌 박▣▣을 통하 여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4)

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의 소유비율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18.22 %, 박○○이 13.29 %, 박▣▣이 13.11%, 피의 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요 주주인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11.42% 이다.5) 따라서 신 청인의 주장이 피의자가 직접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1% 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 라면 그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의자가 ◎◎개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 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D) The benefits for Kim △△△, etc. were paid to the suspect, not in the name of the suspect, bu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such as knick Development Corporation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권 24쪽)에도 김△△ 등이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만 있을 뿐 , 나아가 피의자 가 직접 또는 박▣▣을 통하여 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 는 사유만으로는 피의자의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Determination on the inducement of purchase and understanding

(a) Purchase of and guidance for understanding about gamblings;

(1) Summary of the applicant's assertion

The suspect paid KRW 100,000,000,000,000 for each election campaign, in June and July 2012, to the person who was a former driver of the former driver's office.

(2) Determination

ex officio deemed.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is filed by a public prosecutor for the reason that the applicant is not subject to a non-prosecution disposition by the public prosecutor, so if the public prosecutor institutes a public action after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is illegal.

However, on October 10, 2012, the fact that the prosecutor brought a public prosecution against the suspect to the Cheongju District Court on the grounds of the same purport as the applicant asserts is apparent in the record, so this part of the application for a ruling is not accompanied by the law.

나. 김◆◆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Summary of the applicant's assertion

피의자는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였다.

김◆◆는 위 금 3억 원을 피의자가 아닌육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육 는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상호 : ▦▦▦건설)의 대 표이사이자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상호 : ①①레저) 의 주요 주주인 자로 서 피의자와 매우 가까운 지인인 반면, 육◈와김◆◆는 서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므로, 실제로는 피의자가육를통하여 김◆◆에게 3억 원을 제공한 것이다.

(2)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record, this part of the claim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위 3억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김◆◆에게 위 돈을 빌려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6)

나 위 박▣▣(피의자의 형 )은 친분이 있는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을 받고 3억 원(조◆◆으로부터 빌린 2억 원, 피의자의 처 최OO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육 의 명의로 김◆◆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김◆◆ 소유의 부동산에 육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7)

다) 실제로도 2010. 11. 5.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298-2 대 576m²(등기부상 소유자 : 건설 합자회사) 에 관하여 채무자 한①0(김◆◆의 처), 채권자 육 , 채 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8)

(라) 김◆◆에게 제공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김00 명의의 계좌로부터, 2억 원은 조◆◆ 명의의 계좌로부터 각 인출되었는바, 위 각 계좌가 피의자의 차명계좌라거나 실제로 피의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4. Determination on the publication of false facts

신청인은, 피의자가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김◆◆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의자는 2012 . 3.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김◆ ◆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 김◆◆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Conclusion

Therefore,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3(1) and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rticle 262(2)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pril 30, 2013

Judges

The principal offender (Presiding Judge)

Freeboard

Madonia

Note tin

1)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or brought a prosecution only on the facts of partial accusation on October 10, 2012 immediately after the application for the ruling of this case (see the grounds of appeal 3. A.) and Nassss money

을하였다. קר

2) 이와 같이 기소되어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94, 320(병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박▣▣ 등에 대하여 2013. 1.

18. On the grounds that all the facts charged are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an appeal by gambling, etc.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The lower judgment was reversed on April 3, 2013 by accepting the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on April 3, 2013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this court 2013No62

The judgment which suspended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was sentenced, and the fact that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by the expiration of the appeal period is significant in this court.

3)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0650호의 수사기록(이하 '관련 수사기록'이라 한다) 3권. 이하 권

Only number of pages 922 to 965 pages 6, 2,157 up to 2,200 pages, 2,243 up to 2,267 pages)

4) Examination of the suspect about Kim △△△△ ( Relevant investigation record Nos. 4 1,430 to 1,451) etc.

5) A credit analysis report on the preparation of NE credit rating information (Preparation of November 21, 201, 1°298 pages of relevant investigation records)

6) Th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of the suspect (Cheong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12 type No. 21960, 23142, and 23252 (hereinafter "the investigation record of this case") was prepared

C) 1, et al., 78 to 167 pages), Respondent’s written statement (No. 1, 242 to 267 pages of this case’s investigation records)

7)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관련 수사기록 3권 922쪽 ~ 965쪽)

8)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one copy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this case, 213 pages - 2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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