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18:55경 익산시 용안면 ‘입산마을’에 있는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손짜장의 전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손짜장의 전설’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함열역’ 쪽에서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C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후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C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견 관절부 타박상을, 동승자인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었고, 위 아베오 승용차가 수리비 1,751,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내지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