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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1고정3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하려면 보령시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5. 3.부터 2010. 5. 15. 20:15경까지 보령시 B조개구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면적에 냉장시설, 주방시설, 4인용 테이블 22개를 갖추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조개구이, 칼국수 등 식사와 안주류를 일일 평균 50,000원 상당으로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영업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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