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85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데 4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후 입지가 좋은 상가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위 금원 중 1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세금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라며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목적,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한 후 1억 원을 위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억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