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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0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E의 F 팀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전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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