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부터 같은 달 19. 17:10경까지 위 당구장 내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 5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