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2. 11. 2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장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