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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교육청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범어네거리에 이르러 편도 5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화물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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