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