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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2:5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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