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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5 2019고정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6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신상정보를 등록한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등의 변경정보가 있을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기한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 전남 영암군 B모텔 C호에서 충북 충주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면 기일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거주지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위), 피의자 휴대폰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신상정보제출서 사본(점검결과), 내사보고(A를 거주지변경위반으로 접수, 인지한 경위), 수사보고(A의 전 주소지 거주여부 확인), 현장사진(피의자의 전주소지 원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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