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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3. 15. 13: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F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이나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까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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