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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0고약4474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거의 10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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