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10. 9. 배포된 C일보 15면에 D가 출간한 서적 ‘E’의 홍보를 위한 전면 광고를 하면서 “위기에 강한 F!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할 F! 나라 걱정하다 27살에 운명적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F! 정치판 확 바꾸고! 재벌판 확 다잡고! 북한판 확 깨친다! 1978년(27세), ‘건강해야 조깅도 하죠(G특공대 33명 청와대 습격)’, 부인 H에게 F말 전해 들은 I 대통령 감동하여 철군유보. 1979년(28세), 아버지 암살당하자 ‘휴전선은요 ’ 2002년 북한 J 만나 의연하게 적진탐색. 2004년 K 탄핵폭풍 때 ‘천막당사로 뜁시다!’ 2012년 추락하는 L당 비대위로 살려내다!”라는 문구를 지면 상단에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배포된 M일보 33면에 위 ‘E’의 홍보를 위한 전면 광고를 하면서 위와 동일한 문구를 지면 상단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 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F를 지지하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 O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축소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선관위 공무원과 통화, 안내 및 질의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