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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 이전되었으나, 재개발조합의 소취하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점유권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은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직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취하 된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 이를 믿고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법률의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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