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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3. 23.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무자 D(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이하 ‘제1범죄일람표’라 한다

), 채무자 E(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이하 ‘제2범죄일람표’라 한다

)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제1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21, 23, 24, 26, 37, 42, 47, 49, 51, 56번의 경우, 대여원금 액수, 채무자 D의 원리금상환액 내지 그 상환일, 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이하 ‘초과수수이자액’이라 한다

) 등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아예 금원 대여 사실 자체가 없다. 제2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경우, 상환일과 초과수수이자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무자 D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채무자 D이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1범죄일람표 순번 제20, 59번의 경우 초과수수이자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을 하였으므로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23.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오래 된 범행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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