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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죽겠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라이터를 낚아채어 스스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고 치료비도 상당 부분 부담한 점,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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