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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3:27경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현충로9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이로 인해 반대 2차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남, 47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H의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D 및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이 큰 도로에서 대낮에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 D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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