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5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508동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불과 5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