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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19가합107233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Text

1. Plaintiff A from September 16, 2019; Plaintiff B from September 11, 2019; Plaintiff C from September 20, 2019; Plaintiff C from September 20, 2019; and Plaintiff D from September 9, 2019.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 is a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under the Housing Act which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in the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in Kimhae-si on April 12, 2016.

나. 원고들은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과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 1 세대를 공급 받기로 하는 각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담금과 행정용 역비 등을 피고가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각 분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출 실행 일로부터 2018. 6. 경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대출이 자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8. 7. 경부터 2019. 8. 경까지의 대출이 자로 원고 A은 3,067,527원, 원고 C은 3,059,192원, 원고 D은 3,067,527원, 원고 E은 3,060,81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순번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납부 내역 1 A 2015. 5. 11. 106,100,000원 2015. 4. 27.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11.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11.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8,400,000원 2016. 6. 14. 분담금 35,000,000원 2 B 2015. 5. 7. 100,920,000원 2015. 4. 30.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7. 계약금 15,810,000원, 2015. 5. 7.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5,810,000원 2016. 4. 22. 분담금 35,000,000원 3 C 2015. 6. 60. 115,030,000원 2015. 6. 23. 계약금 3,000,000원 2015. 6. 30. 계약금 18,910,000원, 2015. 6. 30.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분담금 21,910,000원 2017. 6. 14. 분담금 21,910,000원 2016. 6. 14. 분담금 35,000,000원 4 D 2015. 6. 13. 106,100,000원 2015. 6. 6. 계약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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