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장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피고인의 사촌언니이자 연대보증인인 O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내연관계를 맺을 피고인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돈을 보태 대출해 주기로 한 P라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그 후 P와 연락이 되지 않더니 전화번호도 바뀌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 역시 P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