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징역 1년에서 4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5면 상12행의 “H”를 “G”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