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광주영업본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