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임도, 작업로 등 숲길,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서 D 종중 이사 E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위 임야 200,688㎡에 관하여 고사목 및 쓰러진 나무의 정리 정돈을 부탁받아 작업하던 중,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019㎡에 상당하는 운재로를 설치하고, 856㎡에 상당하는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8,990㎡에 상당하는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중 622본을 솎아내는 방법으로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및 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구적도, 불법산지 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복구를 마친 상태에서 나머지 복구를 다짐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