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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172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3. 08: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업주한테 공짜로 술이나 얻어 처먹는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과 민원대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circumstantial statement of the offender;

1.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ar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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