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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14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5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은 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나이어린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게 하여 마약범죄에 가담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이나 대마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C와 B이 모두 이전부터 필로폰을 상시 투약해오던 자들로 자신이 이들을 마약범죄에 가담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C와 B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하여 주었고, C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C 또래인 B을 만나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맞다는 C와 대질신문을 거치고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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