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0:53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조합 남부지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우체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분리(우측),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