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2.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꼬, 야 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2세) 등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다리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