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2012고정2691]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2평의 규모에 룸 3개와 각 룸에 침대 및 옷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중국 조선족) C, D를 고용하여 영업하면서, 불상의 남자 및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방 침대에 눕히고 전신에 아로마오일을 발라 양 손가락으로 전신을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의 아로마마사지와 손님의 팔, 다리, 목, 등, 허리 등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급소를 눌러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팔 관절과 어깨 관절을 비틀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안마 행위를 하고, 아로마마사지는 1인당 39,000원(쿠폰 소지한 손님은 35,000원), 스포츠마사지는 1인당 30,000원(쿠폰 소지한 손님은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이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3270] 피고인은 2012. 10. 11. 21:50경 위 업소에서 약 12평의 규모에 룸 3개와 각 룸에 침대 및 옷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중국 조선족) E, F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및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방 침대에 눕히고 손님의 팔, 다리, 목, 등, 허리 등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급소를 눌러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팔 관절과 어깨 관절을 비틀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안마행위를 하고 1인당 70분에 2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