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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7 2019고단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천시 D에 인삼밭을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삼재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2. 19.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검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1. 임금체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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