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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약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것보다 석방되는 편이 실질적 피해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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