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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2006. 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전철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남편 C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12. 중순경 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자꾸 돈을 넣었다 뺐다 하여 관리가 힘들어 소수정예의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림7동 재개발 지구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내가 그것을 처분하여 투자해 재산을 증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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