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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 B, C) 2개 및 체크카드 2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D) 1개와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E) 1개와 체크카드 1개, 강서농협 통장(계좌번호 : F) 1개와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 H)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8개와 체크카드 8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설신청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설신청서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은행거래통합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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