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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21:52경 광주 남구 C우체국-D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E 순환버스(F회사 G) 안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버스 뒤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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