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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북창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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