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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스포츠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위 스포츠센터 회원 및 하나은행 VIP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건강 등을 접목시켜 의료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게 2008. 3.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3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위 스포츠센터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E스포츠센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폐쇄되어 탈퇴하는 회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하나은행과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시스템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자를 내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에게 “E스포츠센터 매출단말기에 문제가 생겨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매출단말기를 고쳐서 E스포츠센터의 매출금으로 매일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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