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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06.24 2016허1093
등록무효(상)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D 지정서비스업 등록]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제과점업, 식당체인업, 서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음식조리대행업, 중국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식점업, 음료전문점업, 케익전문점업, 이탈리안레스토랑업, 프랑스레스토랑업, 아이스크림점업 [2014. 9. 4. 지정상품 추가등록]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중고가구, 앤틱가구, 빈티지가구, 액자, 액자용장식테두리, 쿠션, 털쿠션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침구,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쿠션커버, 매트리스용 커버, 비종이제 식탁매트, 비종이제 테이블매트, 직물제식탁매트, 직물제테이블매트,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 제외),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직물제 샤워커튼, 직물제 커튼 [2015. 1. 29. 지정서비스업 추가등록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앤틱가구도매업, 앤틱가구소매업, 인테리어장식용품 소매업, 인테리어장식용품 도매업, 전자상거래 인테리어장식용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가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가구 도매업, 전자상거래 도자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도자기 도매업, 전자상거래 앤틱가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앤틱가구 도매업, 전자상거래 인테리어장식용품 도매업, 전자상거래 주방용품 도매업, 전자상거래 주방용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도매업, 전자상거래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도매업, 주방용품 소매업,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소매업,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도매업

B. The Plaintiff’s prior registered service ma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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