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husband of the victim B (here, 59 years of age).
On June 6, 2020, at around 14:30 on June 14, 2020, the Defendant made one stop of the victim’s left part, the left part part of the victim, the left part of the knife, the left part of th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
Summary of Evidenc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톱으로 팔, 다리를 쳐서 핏자국이 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현장출동 경찰관의 촬영 사진에 창틀에 핏자국이 떨진 영상,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가 나는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이 드러나는 점, ③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에서 과도와 톱이 발견된 점, ④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바깥 쪽에 있던 이웃에게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으며 아주머니가 다쳤다. 아주머니가 피가 난다는 소리를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서 자신을 상대로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는 피고인을 피해다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다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자 톱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