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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12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2. 11. 05: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관리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탈의한 채로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뭘 쳐다봐,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로부터 퇴실을 요청 받았음에도 퇴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사우나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D;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314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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