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 소재 C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3.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잔액 1,000,000원, 2019. 6. 임금 잔액 2,419,355원 등 임금 합계 3,4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3.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812,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9. 11.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